장기요양보험제도

노인장기요양 보험이란?

고령이나 질병 등으로 인하여 일상생활을 혼자 수행하기 어려운 어르신들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기 위한 국가 지원 복지사업 입니다

노인장기요양보험의 대상자

건강보험공단에서 실시하는 [장기요양등급]이 있는 분.

장기요양등급 신청이 가능하신 분
- 65세이상 또는 64세이하 어르신 중 노인성질환이 있으신 분.
- 일상생활에 어려움이 있으신 분.
- 심신의 장애(치매, 거동불편 등)이 있으신 분.
- 기타 건강보험 공단 요양등급 인정이 가능하신 분.

등급이 없으신 분은 아래버튼을 눌러 연락주시면 무료로 등급판정 과정을 도와드립니다.